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13
- 선고일
- 2026-05-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된 아파트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 조항이 없고, 근무 기간 중 공백이 있어 관행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용역업체 변경 시 계속 근무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고용승계를 약속했다는 발언도 사용자가 아닌 관리소장의 발언이므로 채용거부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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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