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08
- 선고일
- 2026-05-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고 당초 제안된 날보다 앞당겨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카드키를 반납하고 퇴근한 사안에 대해 심판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이 일방적인 해고 통지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정리하고 권고사직서를 요청하는 등 자발적으로 합의해지에 응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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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