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부노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노9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 위원장과 계약직 직원 간의 금전거래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인사담당 임원은 구제신청서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측은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전거래 조사가 쟁의행위 개시 전에 시작되었고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원의 항의 방문 역시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행위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노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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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