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부노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노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많은 쟁점에 합의해 온 점, 최종 미합의된 5가지 쟁점에 대해 사용자가 제시한 불수용 사유에 나름의 합리적 근거가 있어 교섭을 회피·해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까지도 교섭이 계속되었고 사용자가 향후에도 성실히 교섭에 임할 의사가 있음을 심문회의에서 분명히 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노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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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