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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부노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노4

판례 요지

기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쳤으나 이후 해산되었고, 조직 범위 등을 새로 조직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에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자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설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으로부터 조직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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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