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부노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노4
판례 요지
기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쳤으나 이후 해산되었고, 조직 범위 등을 새로 조직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에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자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설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으로부터 조직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노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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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