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부노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노3
판례 요지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배송구역 조정 통보 및 조치를 취하자, 노동조합 측은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배송구역 조정과 불이익 사이에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조합원들의 '임의 라우트 이관행위 금지' 원칙 위반에 따른 대응조치이며, 사용자의 배송구역 조정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노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공인노무사법 제26조(업무 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