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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노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노2
선고일
2026-03-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위원회와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해당 위원회와 실체 및 구성원이 동일한 신청 외 노조와 조직전환에 따른 기존 합의서 효력을 논의한 실무자 회의 역시 단체교섭에 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다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신청 노조가 제기한 그 외 신청내용은 이미 판정을 받은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반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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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