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노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노2
- 선고일
- 2026-03-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위원회와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해당 위원회와 실체 및 구성원이 동일한 신청 외 노조와 조직전환에 따른 기존 합의서 효력을 논의한 실무자 회의 역시 단체교섭에 준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다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신청 노조가 제기한 그 외 신청내용은 이미 판정을 받은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반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노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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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