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노2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노22
- 선고일
- 2026-05-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학과장 추천에서 배제되고 승진임용에서 탈락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에 대한 학과장 비추천 사유인 수업시간 단축 운영, 휴·보강 미보고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언동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과 승진 배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노2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2조의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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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