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부노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노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 중인 사무연구직지회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사건에서, 사용자가 교섭위원들의 참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면제 한도를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노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 공인노무사법 제26조(업무 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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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