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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부노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노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 중인 사무연구직지회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사건에서, 사용자가 교섭위원들의 참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면제 한도를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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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