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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부노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노1

판례 요지

교장과 교감이 수차례 조합원 및 노동조합에 대해 적대감을 표시하거나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부족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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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