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부노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노18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노조 간부들의 중식 제공과 휴게실 락커 사용을 금지하고 임금협약서상 기타지급 금품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중식 제공 제한은 원청사의 보안관리 요청에 따른 출입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점, 노조 간부들이 기타지급 금품의 지급 조건인 만근을 충족하지 못한 점, 락커 사용 금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들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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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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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