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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부노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노15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기존 외의 직무를 배정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직무 지시를 묵인한 점, 그리고 교섭대표 노동조합과만 외주화 및 업무 재배치를 협의한 점이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협의 행위가 노동조합을 배제하거나 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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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