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부노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노15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기존 외의 직무를 배정하고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직무 지시를 묵인한 점, 그리고 교섭대표 노동조합과만 외주화 및 업무 재배치를 협의한 점이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협의 행위가 노동조합을 배제하거나 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노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공인노무사법 제15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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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