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부노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노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년도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행위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불이익 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질적 업무(결재권)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의 전자 결재선에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고 배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당 행위들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노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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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