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6부노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노11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를 전제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해당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 사용자가 새로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노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