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부노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노11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를 전제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해당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 사용자가 새로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노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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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