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부노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노1
판례 요지
교장과 교감이 수차례 조합원 및 노동조합에 대해 적대감을 표시하거나 비꼬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부족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노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3(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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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