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단협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단협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단체협약의 별도 합의서인 '성과급 지급 기준 합의서'에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 지급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급 지급대상에 10월 1일 이후 입사하여 3개월 미만 근무한 조합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단협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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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