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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단협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단협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단체협약의 별도 합의서인 '성과급 지급 기준 합의서'에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 지급하며"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급 지급대상에 10월 1일 이후 입사하여 3개월 미만 근무한 조합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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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단협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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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