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단협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단협1
- 선고일
- 2026-02-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51조제1항에 명시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고, 분원 수술실 및 회복실의 근무시간과 근로일이 통상근무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원 수술실 및 회복실은 개원일부터 현재까지 교대근무 형태로 계속 운영되어 왔으며 교대표나 순환체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분원 수술실 및 회복실 근무자의 근무형태는 실질적으로도 교대근무로 해석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단협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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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