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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단협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단협1
선고일
2026-02-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51조제1항에 명시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고, 분원 수술실 및 회복실의 근무시간과 근로일이 통상근무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원 수술실 및 회복실은 개원일부터 현재까지 교대근무 형태로 계속 운영되어 왔으며 교대표나 순환체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분원 수술실 및 회복실 근무자의 근무형태는 실질적으로도 교대근무로 해석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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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