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단위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단위86
- 선고일
- 2026-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공의 직군과 다른 직군 간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군 간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단위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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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