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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단위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단위86
선고일
2026-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공의 직군과 다른 직군 간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군 간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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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단위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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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