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단위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단위6
- 선고일
- 2026-06-0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및 임금형태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두 노동조합의 고용형태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신청 노동조합이 별도로 교섭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와 노무관리 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청 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단위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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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