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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단위6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단위6
선고일
2026-06-0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및 임금형태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두 노동조합의 고용형태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신청 노동조합이 별도로 교섭한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와 노무관리 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신청 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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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단위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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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