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단위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단위5
- 선고일
- 2026-05-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한진택배와 쿠팡 전속 택배기사 집단 간 근무시간, 임금제도, 복리후생 등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과정 및 고용형태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이후 개별 교섭을 진행한 전례가 없어 교섭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한진 전속 위수탁 택배기사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단위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최저임금법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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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