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단위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단위4
- 선고일
- 2026-06-1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주요 설비와 작업공간 등이 피신청인의 지배·통제하에 있어 피신청인이 산업안전보건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이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교섭관행 등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고려 사항이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하청노동조합과 원하청 교섭단위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단위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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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