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단위2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단위27
- 선고일
- 2026-06-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 내 전공의 직군과 다른 직군 간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차이가 전공의 직군의 수련과 근로라는 근본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 내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양벌규정)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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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