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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단위2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단위27
선고일
2026-06-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 내 전공의 직군과 다른 직군 간에 적용되는 법과 규정이 달라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차이가 전공의 직군의 수련과 근로라는 근본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 내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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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