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단위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단위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원청 사업 관련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악성 민원 차단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이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등의 내용과 수준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상담센터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단위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1조(증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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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