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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단위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단위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지배·통제하에 있는 주요 시설, 장비, 설비, 작업공간 등의 현황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이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교섭형태 등 법령이 정한 고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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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