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단위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단위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주요 시설, 장비, 설비, 작업공간 등이 피신청인의 지배·통제하에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이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교섭형태 등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고려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피신청인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단위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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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