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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단위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단위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주요 시설, 장비, 설비, 작업공간 등이 피신청인의 지배·통제하에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이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교섭형태 등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고려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피신청인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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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