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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단위1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단위15
선고일
2026-06-04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보안·경비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 집단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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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단위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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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