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단위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단위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방사선관리 직종 종사자와 그 외 업무 종사자의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종 간의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방사선관리 직종 종사자와 그 외 업무 종사자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단위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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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