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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단위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단위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방사선관리 직종 종사자와 그 외 업무 종사자의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종 간의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섭단위를 방사선관리 직종 종사자와 그 외 업무 종사자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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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단위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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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