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단위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단위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한 시점에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무직과 생산직 간의 임금체계나 상여금 등 일부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직군별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동일한 취업규칙과 복리후생 등을 적용받고 있어 고용형태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했던 관행이 없고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단위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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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