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91
판례 요지
원청이 PCDA 안전보건시스템과 안전신문고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직·간접적으로 통제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교섭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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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