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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교섭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요구한 '월 1회 정기휴점 정례화 및 연장영업 폐지' 교섭의제가 조합원인 판매사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매사원들의 근무일과 휴일 및 근로시간은 백화점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에 구조적으로 연동되어 결정되므로 백화점 운영자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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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