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요구한 '월 1회 정기휴점 정례화 및 연장영업 폐지' 교섭의제가 조합원인 판매사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판매사원들의 근무일과 휴일 및 근로시간은 백화점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에 구조적으로 연동되어 결정되므로 백화점 운영자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교섭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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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