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7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변경 신고증을 교부받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교섭 요구 자격이 있고, 규약에 따라 산하조직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택배 종사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교섭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