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7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노후시설 및 장비 교체, 안전장치 설치 등 노동안전 관련 항목을 교섭의제로 제시한 사건에서 사용자의 교섭응무 의무를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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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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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