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7
- 선고일
- 2026-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영업소장이자 1인 배송기사인 조합원이 존재하고 사용자와의 경제적·조직적 존속관계가 인정되므로, 해당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지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정확한 조합원 수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 내 조합원의 존재가 확인되어 교섭요구가 적법하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여 사용자에게 공고 의무가 있다고 본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교섭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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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