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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교섭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교섭6
선고일
2026-04-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부여 및 설치 장소 결정 등은 시설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진 학교법인만 할 수 있고, 용역업체의 이윤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에 실질적 지배·결정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휴게시설의 상태는 근로자들의 복지 및 작업환경과 직결되므로 학교법인과 노동조합이 직접 협의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학교법인이 계약외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이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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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