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교섭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5
- 선고일
- 2026-05-08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롯데면세점제주 주식회사의 사업 수행에 입점업체 판매사원들의 노무가 상시적·필수적으로 편입되어 있고, 회사가 이들의 근로시간 범위, 고객응대 매뉴얼, 직원용 편의시설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게 도달하였으므로 회사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교섭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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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