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교섭4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43
- 선고일
- 2026-05-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방식, 작업일정, 산업안전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계약외사용자로 인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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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