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3
- 선고일
- 2026-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5년 12월 6일 00:00를 기준으로 제출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 연합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3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6명으로 집계되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교섭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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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