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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교섭3
선고일
2026-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5년 12월 6일 00:00를 기준으로 제출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 연합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3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26명으로 집계되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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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교섭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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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