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3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속 병원에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적격은 병원이 아닌 학교법인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청업체 소속 미화직원들의 근무지가 병원 시설 내외로 제한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게실 개선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용자는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외 사용자인 학교법인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교섭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