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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교섭3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속 병원에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적격은 병원이 아닌 학교법인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청업체 소속 미화직원들의 근무지가 병원 시설 내외로 제한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게실 개선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용자는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 외 사용자인 학교법인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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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