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33
판례 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6년 11월 24일의 약 8개월 전인 2026년 3월 13일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신청 노동조합은 이러한 조기 교섭 절차 진행이 자신들의 교섭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보다 훨씬 앞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것은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교섭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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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