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교섭2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교섭2
선고일
2026-04-09

판례 요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내 판매사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판매사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장 내 위생·편의시설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교섭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