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리기사가 비록 전속성, 지속성,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더라도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교섭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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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