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주요 시설을 소유·관리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구조 등을 통해 산업안전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진 계약외사용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들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교섭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