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26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가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과 조례에 따라 체육회에 보조금 편성을 지원할 뿐 근로조건을 종국적·배타적으로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과 집행은 공공정책의 결과로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개정 노동조합법상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교섭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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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