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교섭1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교섭19
- 선고일
- 2026-04-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주요 시설 및 설비를 소유·관리하고 이사회 구성과 사업계획 승인 구조 등을 통해 작업환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계약외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한 이상,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교섭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